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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lerk 조회 3,601회 댓글 0건 작성일 20-11-12 23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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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아이허브 세관정보


아이허브의 세관에 관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수입세는 대한민국 세관에 물품이 도착한 날에 따라 부과되며 주문 날짜와는 상관 없습니다. 같은 날 2개 이상의 주문이 세관에 들어오며, 총 주문 금액이 $150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세관, 수입세, 통관 가능 여부 확인등의 정보를 보시려면 관세청,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문하세요.

 

같은 날 2개 이상의 주문이 세관에 접수된 들어오며 총 주문 금액이 150 USD를 초과하는 고객에게는 수입세 및 관세가 부과됩니다.

iHerb는 세관이 압류하거나 압수한 물품에 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

[추가 설명]

$150 초과 할 경우 수입세가 부과 됩니다.

하지만 이 기준금액인 150달러는 주문할 때 기준이 한국 세관에 도착했을 때 합산한 금액 입니다.

요즘 해외직구를 하면 개인통관부호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.


즉, 아이허브에서 다른 날짜로 주문을 150달러 이하로 했더라도 어찌어찌 해서 주문한 물건들이 한국 세관에 같은 날짜에 도착 한다면 합산한 총 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

그래서 주문을 최소한 1주일 간격을 두고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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